Terms
이용약관
초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국내여행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했으며, 오픈 전 법무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국외여행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주)아더투어의 예약·결제 방식에 맞춘 약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아더투어(이하 '회사')와 여행자가 맺은 국외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과 준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와 해외여행 수속대행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여행: 회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와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할 운송·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 여행요금을 정해 광고 등으로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여행
-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바라는 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전반의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여행
- 해외여행 수속대행: 회사가 여행자에게서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아래 업무를 대신하는 것
- 사증, 재입국 허가,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과 그 밖의 관련 업무
제3조 (회사와 여행자의 의무)
-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 알선과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자 간 화합과 회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예약 확인서)와 이 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을 담습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날짜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 일정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여행자 유의사항을 담습니다.
제5조 (계약 체결의 거절)
회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신체 이상 등으로 개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서에 적힌 최대 행사 인원을 넘는 경우
제6조 (특약)
회사와 여행자는 관련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점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습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와 안전정보 제공)
회사는 여행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와 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출발 전에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가 바뀌면 바뀐 안전정보도 제공합니다.
제8조 (계약서와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회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로 승낙의 뜻을 알린 경우
- 회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로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여행자가 동의하고 계약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보낸 데 대해 회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로 승낙의 뜻을 알린 경우
제9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여행 출발 때부터 도착 때까지 회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 제3조 제1항의 임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 여행요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 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 요금
- 숙박 요금과 식사 요금
- 안내자 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세·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 안의 관광지 입장료
- 그 밖에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내야 하는 경비가 있으면 회사는 그 내역과 금액을 상품 안내와 계약서에 따로 구분해 표시하고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 회사는 예약번호를 발급하면서 결제 기한(기본 24시간)을 알립니다. 여행자가 기한 안에 여행요금 전액을 결제하면 계약이 성립하며,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회사가 안내한 방법(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합니다.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의 입금은 유효한 지급이 아닙니다.
- 여행요금에 여행자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회사명과 보상 내용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 이용 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때보다 5% 이상 늘거나 줄었을 때, 또는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 때보다 2%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 회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 범위 안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여행요금을 올릴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알립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 요건과 요금 등의 정산)
- 계약서 등에 적힌 여행 조건은 다음의 경우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으로 부득이하다고 양쪽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계약서 등에 적힌 여행 일정을 바꿀 때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서에는 변경 일시, 변경 내용, 변경으로 생기는 비용을 적습니다.
-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로 여행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제2항의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나중에 서면으로 변경 사유와 비용 등을 설명합니다.
-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과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면 출발 전 변경분은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안에 정산(환급)합니다.
- 제1항에 따르지 않고 여행 조건이 바뀌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로 손해배상액이 생기면 출발 전 발생분은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안에 정산(환급)합니다.
- 여행자는 출발 후 자기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끝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해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 여행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넘기려면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양도로 생기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양도로 생기는 비용이 있으면 회사는 기한을 정해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회사는 계약 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도는 회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비용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 지위를 넘겨받는 사람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회사의 하자담보 책임)
-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회사에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자는 시정 청구나 감액 청구를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 회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회사는 수속대행을 위해 받은 금액 전부와 그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회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회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여행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 전액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일 전) 통보: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일 전) 통보: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일 전) 통보: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일 전) 통보: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여행요금의 50% 배상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뚜렷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겨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 여행자는 다음의 경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겨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출발 전까지 퇴원이 어려운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적힌 일정대로 여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여행요금 증액으로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항공권 발권 등 상품별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예약 단계에서 그 내용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
- 회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알리고 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 회사가 제1항의 기일 안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받은 여행요금의 환급 외에 다음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지: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 통지: 여행요금의 50%
제17조의2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계약 해제)
-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 또는 여행자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내려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를 선언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회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50% 줄입니다. (5단계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회사는 여행자를 귀환 운송합니다.
- 제1항의 해지로 생기는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면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대금 청구권을 잃습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회사에 상환합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로 필요해진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합니다. 귀환 운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여행자에게 그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 수속(선박은 승선 수속)을 마친 때로 하고,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때로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국내 이동이 있으면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 의무)
회사는 계약서에 정한 중요한 내용과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회사는 이 여행과 관련해 여행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2조 (기타 사항)
- 이 계약에 적히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와 여행자가 합의해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 지역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주)아더투어의 예약·결제 방식에 맞춘 약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아더투어(이하 '회사')와 여행자가 맺은 국내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과 준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와 여행자의 의무)
-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 알선과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자 간 화합과 회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3조 (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예약 확인서)와 이 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날짜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 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 일정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여행자 유의사항을 담습니다.
제4조 (특약)
회사와 여행자는 관련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습니다.
제5조 (계약서 등 교부와 안전정보 제공)
회사는 여행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와 약관, 여행일정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여행자가 인터넷으로 제공된 계약서·약관·일정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예약을 신청한 데 대해 회사가 전자정보망으로 승낙의 뜻을 알린 경우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여행 출발 때부터 도착 때까지 회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협력 업체와 그 고용인이 회사의 임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7조 (계약 체결의 거절)
회사는 질병·신체 이상 등으로 개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대 행사 인원을 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여행요금)
- 여행요금에는 일정표에 적힌 운송 요금, 숙박·식사 요금, 안내자 경비, 관광지 입장료,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이 포함됩니다. 포함·불포함 사항은 상품 안내에 따릅니다.
- 회사는 예약번호를 발급하면서 결제 기한(기본 24시간)을 알립니다. 여행자가 기한 안에 여행요금 전액을 결제하면 계약이 성립하며,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회사가 안내한 방법(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합니다.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의 입금은 유효한 지급이 아닙니다.
제9조 (여행 조건의 변경과 정산)
- 계약서 등에 적힌 여행 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양쪽이 합의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여행 일정을 바꿀 때에는 해당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긴급한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서면으로 사유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 여행 조건 변경으로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면 출발 전 변경분은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안에 정산(환급)합니다.
- 여행자는 출발 후 자기 사정으로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여행자가 여행자의 지위를 넘기려면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양도로 생기는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제11조 (회사의 하자담보 책임과 손해배상)
-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회사에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회사는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회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2조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 당일 여행 —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전액 환급 / 2일 전: 여행요금의 10% / 1일 전: 20% / 당일: 30%
- 숙박 여행 — 여행 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전액 환급 / 2일 전까지: 여행요금의 10% / 1일 전: 20% / 당일: 30%
- 다음의 경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겨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출발 전까지 퇴원이 어려운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정표대로 여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정해진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회사의 해제)
제13조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
회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 여행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숙박 여행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여행자에게 알리고 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 기일 안에 알리지 않고 해제하는 경우 환급 외에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20%, 당일 통지 시 30%를 배상합니다.
제14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해지로 생기는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속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회사는 대금 청구권을 잃습니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으로 하고 여행의 종료는 여행 일정이 끝나 도착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과 달리 여행자의 편의로 종료 후 계속 머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6조 (설명 의무와 보험 가입)
- 회사는 계약서에 정한 중요한 내용과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회사는 여행과 관련해 여행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17조 (기타 사항)
이 약관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관계 법령,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시행일: 오픈 시 확정